‘삼립식품’은 25일 경기 시흥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869원의 현금배당을 승인했다. 배당 대상은 액면가 기준 3억 원 미만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로 한정됐다. 대주주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회장 일가에게는 소액주주 배당금의 절반 수준(56.5%)인 491원을 지급하는데, 소액주주에게 대주주보다 배당금을 높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한 것은 2014년 이후 3년째다.
‘삼립식품’은 배당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액주주를 우대하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종합식품그룹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삼립식품’이 증시에서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비중이 70%가 넘어 소액주주와 똑같이 배당을 하면 '오너일가 배불리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며, "차등배당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 투자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1석2조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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