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는 27일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2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일본 ‘엔플라스’의 특허 침해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서울반도체’가 LED TV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에 대해 유효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도 인정했다. 이들은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서도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로부터 배심원단 손해 산정액의 최대 세 배인 140억 원(1200만 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반도체’가 ‘엔플라스’는 물론 ‘엔플라스’의 백라이트 렌즈를 탑재한 TV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규모가 10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담당 상무는 "특허를 침해한 렌즈와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엔플라스’에 대한 시장 신뢰가 크게 추락해,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서울반도체’가 LED TV 백라이트 시장점유율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ED 업계 관계자는 "LED TV 제조업체들이 백라이트 공급 업체를 교체할 때 독과점을 통해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해 온 ‘엔플라스’ 대신 ‘서울반도체’ 등 다른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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