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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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

    ​ ​중견련은 10월 16일 오후 '제4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 우수 인력 확보 방안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희문 중견련 회원사업본부장, 최현호 중견련 사업1팀장과 중견기업 인사 노무 담당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 및 후보 중견기업 재직자 전문 교육과정인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성민 배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현지채용 채널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해외 법인의 현지 인력 관리 방안과 노무관리 전략을 소개하고.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진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채용 채널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성공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현지 우수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차별화된 글로벌 채용 전략 수립, 해외 법인 인사시스템 강화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를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공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18-10-18

  • 제5차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

    중견련은 15일 영남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5차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개최했습니다. '스카우트'는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활가전 전문기업 '코웨이', 2차 전지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 화장품·의약품 ODM기업 '한국콜마', 연마지석 전문업체 '제일연마공업' 등 대구·경북지역 우수 중견기업 네 곳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은 150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와 취업 상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중견련은 4월 충남 대전을 시작으로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등 여섯 개 권역에서 '스카우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차 행사는 19일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산업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11월 19일 강소·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초기 중견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등 우수 중견기업과역량 있는 청년들의 만남을 확대하는 데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행일 2018-10-18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입법 취지에 어긋난 무분별한 규제 강화로 특정 분야에서 수십 년 한 우물을 파 온 업종전문화 기업의 성장마저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중견련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중견련은 "특히 업종전문화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등 공공 및 민수 시장 판로 규제로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비합리적인 삼중 규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중소 협력사및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중견련은 덧붙였습니다.​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아래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이나 협력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 등에는 사업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견련은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안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은 있지만 중기업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당초 법·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중견련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과반 수 이상 가입,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 이상을 소상공인단체 최소 기준으로 제안했습니다.​중견련은 적합업종 지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제출하는 실태조사 결과, 업계ㆍ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외부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강조했습니다.​또한 산업ㆍ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ㆍ품목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특별위원을 위촉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대기업ㆍ동반위 추천 각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이니 만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18-10-16

  • 2018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상장기업 경영 실적 분석

    ​ 2018년 6월 기준상장기업 신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중견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18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상장기업 1,742개사의 경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 창출한 정규직 일자리가 6,696개에 달했습니다. 감소한 임시직 508개를 빼면 6,188개입니다.​신규 일자리 10,975개 중 중소기업 몫은 30.2%인 3,319개, 대기업은 13.4%인 1,468개에 그쳤습니다. ​상장기업 내 중견기업은 789개사(45.3%), 중소기업은 778개사(44.7%), 대기업은 175개사(10.0%)입니다.​제조업 부문 중견기업에서 4,809개, 비제조업 부문에서 1,379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3,463개), 식료품(1,227개), 화학제품(643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역설적으로 중견기업의 실적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증가한 반면 중견기업의 경우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많은 지원을 잃고 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정책 구조를 고려할 때, 중견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래된’ 현실이 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실제로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149.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매출액이 각각 0.5%, 1.9%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제조업 부문에서 중견기업 매출액은 0.9%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8.2%, 기계장비 -7.5%, 자동차 -3.3% 등 순입니다.​전자부품 분야에서는 대기업 매출액이 10.5% 증가했지만 중견기업 실적은 마이너스(-8.2%)로 나와 수출 호조에 따른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견기업 매출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제조업 부문 중견기업 매출액은 0.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11.6%, 운수 -1.2%, 전문과학서비스 -0.7% 등 감소를 정보서비스 15.9%, 도소매 2.4% 등 증가가 상쇄한 결과입니다.​중견기업의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0%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은 49.7%, 대기업은 10.2% 증가했습니다.​제조업 부문 중견기업 순이익은 31.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1차금속 -72.4%, 기계장비 -66.3%, 금속가공 -63.2%, 자동차 –60.4% 순입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와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중견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획기적인 산업 정책 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정부, 국회 등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18-10-11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21세기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강화하는데 그쳤다는 중견기업계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견련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다"라면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의 자산 요건을 5천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9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개정안대로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까지 높아지면 자산 5천억 원 미만의 중견‧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규제 강화 대상을 신규 지주회사로 한정해 기존 지주회사와의 역차별 소지도 남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주회사의 67.0%가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 지주회사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손쉽게 죄악시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밝혔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 목적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목적, 거래금액 및 회사 수 등과 무관하게 지배주주 지분율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익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로 상정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거래의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모든 내부거래를 부당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견기업계는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관련한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중견련은 강조했다.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 정보 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한 제39조의 예를 들면, '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가격, 생산량 이외의 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폭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견련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나, 행정‧형사‧민사 제재의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면 보다 전향적으로 형벌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개정안에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일괄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 것은 과도한 이중제재"라면서, "사인의금지청구제, 손해배상 소송 시 자료제출 명령제 등 사적 구제수단 도입을 검토 중인 만큼 일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은 과감히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 지원이 아닌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해 전체 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라면서,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근원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