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9997 / 200 (pages)

  • 최진식 중견련 회장-김완기 특허청장 간담회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력의 기반으로서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9일 중견련을 방문한 김완기 특허청장을 접견하고 "우리나라는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를 자랑하는 지식재산권 5대 강국임에도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충분한 포괄적 세제 지원을 적용하는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 전향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최 회장은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외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특허 분쟁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 비중 6%, 전체 기술수출액의 28.2%(43억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면서, "현재 전무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포함해 특허 분쟁 해결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 원스톱 지원 '헬프데스크'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이날 중견련은 '한국형 특허박스제도 도입',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권리보호 강화'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7건의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전달했습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견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창출ㆍ활용ㆍ보호 전 분야를 종합 지원해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식재산권은 독보적인 국가 산업 경쟁력의 보호막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우리 기업의 수준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특허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발행일 2024-08-12

  •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온도주의' 캠페인 동참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온도주의'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온도주의' 캠페인은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시행하게 됐습니다.​중견련은 5일 환경 위기의 절박성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이호준 상근부회장이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친환경 인식 및 실천의 긴박성에 대한 공감을 호소했습니다.​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캠페인 영상에서 "지구의 마지막 경고선인 평균 온도 1.5℃ 상승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라면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지켜내는 일상 속 문화를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이 상근부회장은 "여름·겨울철 냉·난방 적정온도를 맞추고, 고효율 조명·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등 일상 속 환경을 바꿔야 한다"라면서, "함께 동참하면 에너지 낭비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캠페인' 영상 바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ahEa49T69s

    발행일 2024-08-08

  •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대다수 중견기업의 우려가 확인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중견기업의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라면서,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7.9%로 나타났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발행일 2024-08-08

  •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통해 "지난해 연말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노동조합법상 이미 다양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관념적일 뿐인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극도로 쇠락시킬 결정적인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노란봉투법의 위험성에 대한 각계의 경고와 경제계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호소를 외면하고 진행된 야당 단독 강행 처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문제,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애로를 가중할 현안에 관련해서도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와 우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수출을 중심으로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온전히 꺼뜨리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이자 미래를 위한 도전과 혁신의 씨앗으로서 기업가정신의 훼멸을 막을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발행일 2024-08-06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 6단체는"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면서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행일 2024-08-0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