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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 2021-01-25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 규제법에 대한 보완 입법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유태경 루멘스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 부담을 높이는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코로나19로 가중한 경영 애로를 감안해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써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중대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상한 규정을 하한 규정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의무 등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호갑 회장은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 최종 의사 결정권자 부재에 따른 생산과 투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이끌어 온 사업주가 더 많은 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견기업인들은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가능케 할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고, 3%룰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장회사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적용해 투기 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기업 혁신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내부 거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 보유 지분율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불법 쟁의 행위·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 행위 금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폐지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