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 세미나'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공동 주관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실, 최재형 의원실,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 경제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상속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는 황승연 경희대학교 교수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경제의 모순과 위기',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 세제 개편 방안'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면서, "기업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대주주가 주가 저평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에 가입한 열아홉 개 국가가 직계비속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열 개 국가는 세율 인하 과정에 있다"라면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상속세 개선에 나선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창현 의원, 최재형 의원,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