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회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습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쟁의 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리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파업만능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노사분규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는 반드시 중단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