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2016-10-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

 


□ 시행 10년을 맞이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입찰 담합, 생산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점철됐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함.

 

□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혁신 경쟁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찾을 수 없이 일부 조합의 독점적 이권 획득 창구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묵묵히 정진하는 많은 기업의 가능한 미래를 훼손하고 있는 제도의 현주소를 드러냄.

 

□ 이러한 상황에도 한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와 3자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인 민자회사 ‘리츠’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127개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 참여를 가능케 한 것은 현실에 대한 무감각을 방증함.

 

□ 자명하게 드러난 결함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며, 또한 국가 간 통상 분쟁 우려 등 많은 부작용을 모르쇠한 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담론의 합리성 또한 철저히 따져봐야 함.

 

□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로 더욱 확산될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형국’이 될 것임.

 

□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보다 합리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