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발표

  • 2017-02-16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 의견 발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균형성 잃어, 신중한 논의 필요
​- "대주주 의결권 제한․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 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완전 무방비 노출
- 근로자대표 추천 이사 선임시 다른 주주 재산권 침해
-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와 병행 논의 필요
- 자기주식 처분 규제는 좀 더 신중한 논의 거쳐야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경제계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1. 건의배경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
 *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 중소․중견기업이 86% 차지
□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요인
□ 4차산업혁명 등 기업발전위한 토대 조성 필요

2.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반대
□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ㅇ 대주주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 되는 심각한 결과 초래
□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
 ㅇ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가 해당
□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되었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함.
□ 집중투표제도는 경영권 분쟁 빈발 및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로 전환된 제도
 

3.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 반대
□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ㅇ '우리사주조합'에의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는 '근로자단체'에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
 ㅇ 또한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이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
 

4. 다중대표소송도입ㆍ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 동의
□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있는 제도
 ㅇ 도입되더라도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하여 도입
□ 전자투표제도 실효성 매우 저조, 반면 기업은 새로운 비용 부담 발생
 ㅇ 상당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15, '16년의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각각 1.62%, 1.44%에 불과
 ㅇ 반면, 전자투표실시에 소요되는 금액을 1사당 400만원*으로 감안시, 상장회사 전체 75.2억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 발생
 * ​상장회사 1,880개사의 평균 자본금 602억원, 평균 주주수 11,968명이므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수수료율상 400만원으로 추정
□ 전자투표제의 저조한 주주권 행사율 감안시 2017년 말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곤란 현상 지속 예상
 ㅇ 전자투표 의무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ㅇ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
 

5. 자기주식 처분 제한 좀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필요
□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
 ㅇ 그러나, 해당 비판 자체에 대한 법리적 논쟁 존재(자기주식으로 인한 지배력 강화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주장도 존재)
 ㅇ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폐해가 명백히 밝혀진 후에 개정 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