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견기업 대상 7개 조세 혜택 확대
중소기업청·중견련,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 발간
□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7개 조세 제도가 추가됐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등 일부 제도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 중소기업청과 중견련은 15일 발간한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 중견기업은 일반 R&D 증가분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돼 온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분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 중견련 관계자는 "꾸준한 정책개선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받아온 총 누적 27개 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라며,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다.
◦ 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풍부하게 수록했다.
◦ 또한 연결납세방식 이용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법인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수록해 편의성을 높였다.
□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합리화와 새로운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