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2.08.09)_「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관련 논평

  • 2012-08-09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관련 논평

 

  금일 정부는「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는 지난 5월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국 신설 이후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에서 중견기업 보호, 금융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를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장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기업가정신 발휘, 기술 및 경영노하우 계승 등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가업승계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에는 매우 미흡하다.

  하도급의 경우 일정한 조건하의 중견기업을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하고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획기적인 정책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중견기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만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3년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8%의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였다. 3,000∼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은 글로벌화로 성장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R&D 역량강화가 필수적인데, R&D 세액공제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으로 한 것은 매우 아쉽다.

  투자확대를 위한 중견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는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은 중견기업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우수인재 유치 및 확보정책은 중견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견기업의 연봉, 근무환경, 복지후생 등 중견기업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중견기업 알리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취업준비생들에게 매우 환영받을 정책으로 보인다.

   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적용 제외 유예기간 연장은 중견기업의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제조업은 현행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청해 왔는데, 단순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적용 제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받게 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하였다.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발적인 성장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정책은 과거 정책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일부 정책의 경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중견기업계가 요구하는 정책들이 점차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