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난립 막아야 혁신성장 물꼬 틀 것
중견련,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건의
□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원 입법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의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중견기업계가 호소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입법 심사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중견련은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의 성공은 원활한 기업 활동의 상식적, 논리적 귀결"이라면서, "세제ㆍ노동ㆍ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 개혁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6개 핵심 목표 아래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 중견련 관계자는 "특히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인 바이오ㆍ헬스, 항공ㆍ드론, 시스템반도체 수출의 각각 52.8%, 42.8%, 38.1%를 차지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라면서,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가동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중견련은 혁신성장 성공의 제도적 토대로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기업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기업 혁신 관점에서 면밀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은 주주 보호라는 당위적 명분은 확보할 수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 충돌로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및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신속한 의사 결정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및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중견련은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 특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악의적 고소‧고발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보완 수준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해 7월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현행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많은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라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자산요건 완화를 촉구했다.
- 중견련 관계자는 "2017년 1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 193개 가운데 자산 1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중소형 지주회사는 130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7%에 달한다"라면서, "신사업 투자 활성화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기반 등을 조성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적극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견련은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전격 시행되고, 1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확정되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최근의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촉구했다.
◦ 중견련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노동자의 실질 임금 감소, 지역 소재 기업들의 극심한 구인난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6개월 연장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업종ㆍ지역별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기업 확대, 중견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견련은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7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지만, 중견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은 3년"이라면서,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로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계열 편입 유예 기간을 7년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R&D‧시설‧고용 투자 활성화를 견인할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 지원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며, 올해 말로 예정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중견기업 비전 2280'의 중견 제조업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서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지원을 연장해 공장 자동화 설비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 과세 시 신성장동력 투자금액에 가중치를 적용해 신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진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견련은 "조선ㆍ철강ㆍ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중국의 맹추격에 시달리고, 미래 유망산업은 선진국의 높은 장벽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신산업 분야로의 선제적 진출과 R&D‧시설 등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 세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독일 경제 부흥의 주역인 히든챔피언과 같은 글로벌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 3천억으로 제한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매출액 비중 10%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비중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현실화하고, 중견ㆍ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 기업가 정신과 영속 법인의 사회적 역할 전수로서의 기업승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혁신성장의 목표가 정부의 성공이 아닌 국민의 성공이어야 하듯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하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은 물론 경제 구조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