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07.25)_중견련, 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요청

  • 2013-07-25

중견련중견·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요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이하 중견련)는 7월 25()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 제외를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국세청 및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안을 통해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고용창출을 어렵게 하여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견련이 지난 7월 16()22()까지 1주일간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35.1%),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꼽았다.

이어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97.5%가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그 이유로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으며과세규모는 평균 4억 3,000만원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법적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 순이었으며기타로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의 투자 위축(52.1%), 공정거래질서 확립(27.4%), 글로벌 경쟁력 저하(14.5%),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5.1%) 순으로 나타났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로 중견중소기업의 과세대상 제외(32.8%),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적용(25.0%), 정상거래 비율의 확대(22.0%) 등을 응답하였다.

중견련은 향후에도 피해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