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08.08)_논평_중견련,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 2013-08-08

중견련,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로 세입기반을 확충하면서 경기부양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회장 강호갑)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 구축을 위해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강화, R&D투자 세액공제 확대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중견기업의 투자활성화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다특히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업상속은 독일식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는 중견·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