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3.10.08)_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2013-10-08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 결과’ 발표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결국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날려보냈다우리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는 마치 예기치 않은 유탄을 맞은 것처럼 황당하다.

이번 정기신고 결과를 보면 과세 대상자의 거의 전부인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들로 나타났다원래 과세 대상으로 설정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주주는 전체 신고 대상자(10,658)의 겨우 1.5%에 불과했기 때문대기업의 편법 증여 방지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당초 과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사실 중견·중소기업이 내부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비용의 축소영업비밀 유지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경영전략으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또한 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운용 및 관계 중소기업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도 함께 피력해왔다.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 행위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차제에라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8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