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시 조세부담률 최대 6.96%p 증가
- 中企유예기업 94.29%, 조세지원제도 경영에 도움 -
- R&D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세제지원 주력해야 -
<요약>
□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윤봉수, www.komia.or.kr)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와 공동으로 2008년 9월 발간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008. 9. 25(목) 발표했다.
□ 기업들은 중소기업을 졸업해 조세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조세부담률이 최대 6.96%p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중소기업을 벗어난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며 조세부담률이 5.93%p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기업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2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졸업시 조세부담률 증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
□ 실제로 中企유예기업의 94.29%가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조세지원혜택에 대해 가장 민감한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중소기업 졸업시 애로요인으로 조세혜택의 축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유예기업, 대기업 모두 정부가 R&D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범위가 넓고 공제율이 7%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활용비율은 대기업이 63.01%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기계설치 등 투자를 활발히 함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의 경우 유예기업이 71.43%로 가장 높고, 대기업은 43.84%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이번 설문조사는 2007년말 기준으로 종업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제조업체 29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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