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 이선민 입니다.
늘 연합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의 긴급한 요청으로
신성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에 대한 중견기업계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 7,8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조정 확대할 예정이므로, 수요가 있는 회원사분들께서는 첨부양식을 작성하시어
2.24(수) 오후 4시까지 중견련에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면 산업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중견련 정책본부 이선민 대리 (smlee@ahpek.or.kr, 02-3275-2103)
첨부: 신성장 원천기술 R&D세액공제 대상기술 신청양식 1부, 공문 1부 끝.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