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중견련] 2017년 공장자동화기계 관세감면 신청 안내

  • 2016-07-01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제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기계 중에서 기업이 미리 신청하여 선정된 품목에 한하여 관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며,매년 감면대상이 되는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중견기업이 감면을 희망하는 신규품목을 조사하여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대상기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본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 중견기업 및 제조 중소기업

□ 신청물품: 2017년에 수입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핵심부품 중

​  ①첨부파일 (참고 1)에 해당물품이 없어 신규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또는

​  ②첨부파일 (참고 1)물품 중 ’17년에도 계속 감면을 받고자 하는 물품

​   *단, 국내제작업체가 없는 품목이어야 함

□ 제출서류: 물품카드(한글 또는 MS워드파일), 물품목록(엑셀파일), 해당물품 카달로그 총 3개

​□ 제출기한: 2016.7.1(금)~7.15(금), 이메일로 제출

□ 제출 및 문의: 정책본부 이선민 대리(02-3275-2103, smlee@ahpek.or.kr)


※ 많은 중견, 중소기업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사, 자회사에도 안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