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안내

  • 2016-08-01

「기업활력법」이란?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중요하나, 현행 제도들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은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3년 한시 특별법입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분야 기업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