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는 11월 10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CEO가 알아야 할 유언과 신탁」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등 새로운 가업승계제도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이번 간담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6년 11월 10일(목) 15:00~17:00
◦ 장 소: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다이너스티홀(서울 서초구 소재)
◦ 발 표
- (1강) '유언'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의할 점 (김수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2강)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참가대상: 중견기업 CEO 및 임원
◦ 신청마감: 선착순 20명
◦ 참가비: 무료
◦ 문 의: 명문장수기업센터 임희성 주임
(Tel. 070-4808-3774, Fax.02-3275-2980, E-mail. lim0322@ahp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