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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17.1.19)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및「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개정안 등을 행정예고(’17.5.24~6.13)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중견련 정책팀 02-3275-2218)
제조물 책임법 개정 설명회 개최
제1회 중견·중견예비기업 역량강화 연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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