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2017.9.19)했습니다.
<주요내용>
- 경쟁제품 추천요건 강화 (제5조 및 제8조)
- 독과점 발생 품목 졸업제 도입 (제8조의2)
- 지정 추천‧제외 요건 추가 (제9조, 제10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 대상 추가 (제22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중견련 정책팀 (02-3275-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