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 2017-09-21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2017.9.19)했습니다.

<주요내용> 


  - 경쟁제품 추천요건 강화 (제5조 및 제8조)
  - 독과점 발생 품목 졸업제 도입 (제8조의2)
  - 지정 추천‧제외 요건 추가 (제9조, 제10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협의 대상 추가 (제22조의2)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중견련 정책팀 (02-3275-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