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7-10-16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11월 7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에 대하여 유기화학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준수사항을 추가 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중견련 정책팀 (02-3275-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