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지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17-12-19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17호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개요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

  - 기업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확산

  - R&D·수출·인력·자금 등 우대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을 선도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

 

2. 신청자격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직전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2) 업력 45년 이상 (공고일 기준)

 

  ※ 신청대상 제외
      1) 업종: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2) 중견기업의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과 거래관에서 발생한 직전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5%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신청기한: 2018. 1. 31(수) 18시

 

4. 접수/문의: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임희성 대리 (070-4808-3774, lim0322@ahpek.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