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네개 지역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과 평가 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업력 4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이 올해부터 3년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17년 12월 21일(목) ~ 2018년 1월 17(수) (총 4회)
* 주요 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평가지표
- 2017년 개정 세법
* 문의/접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070-4808-3774, lim0322@ahpek.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