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규제 샌드박스 주요 내용
➀ (규제 신속 확인)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허가 기준·요건 등을 신속 확인
➁ (실증특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각종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➂ (임시허가)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 부여
2. 기 간: 2018년 10월 10일(수) ~ 10월 19일(금)
3. 내 용: 규제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임시허가 활용 수요조사
4. 대 상: 중견련 회원사
5. 문의/제출: 김상훈 정책팀 주임(02-3275-2221, ksh7233@ahpek.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