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112호 중견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목적: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대상: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 비상장 중견기업
□ 신청분야
- 업종 전환: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절차
□ 신청기간: 2019년 7월 9일(화) ~ 11월 29일(금)
□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2019년도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신청․접수 지침' 참고
- 접수처: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4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
- 우편 송부 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11월 29일(금) 등기소인까지 유효함.
□ 문의: 사업본부 사업2팀 (02-3275-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