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신규 및 기존병역지정업체 배정인원 신청ㆍ접수가 실시됨을 알려드리오니,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계획이 있으신 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신청자격
광ㆍ공업 및 에너지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고 공장등록을 필한 법인기업
2)신청기간 : 매년 7월 1일~7월 31일
3)신청ㆍ접수기관
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각 시ㆍ도 지회
②각 지방 상공회의소
③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
첨 부 : 1. 신규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요령 1부. 2. 기존병역지정업체 신청ㆍ접수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