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서울고용노동청]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2018-06-18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17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8.1.1. 이후 만 15~34세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30인 미만: 1명 이상 / 30인~99인: 2명 이상 /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 '18년도 신규 성립사업장: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해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 신청기한: 청년 신규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18.1.1~'18.5.31. 기간중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18.11.30.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최초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3년간 지원
     ※ '18.1.1~3.14(청년대책 발표일) 기간 중 채용자는 1인당 연 최대 667만원 3년간 지원
    ◦ 지원인원 한도: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 '18년도 지원목표 인원(9만명) 소진시 조기 마감되고 장려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신청 방법
    ◦ 장려금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 서인옥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담당자 주무관(02-2004-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