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행정안전부] 2019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 2019-07-0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9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9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ㅇ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 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신청방법

   ㅇ 제출기간: 2019년 7월 1일(월) ~ 7월 31일(수) 18:00

   ㅇ 제출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7.31.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저장매체 1개(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스캔한 파일)

       ​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 문의: 행정안전부(044-205-418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5)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