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주최기관>
· 지방자치단체 협조 체계 구축
· 행사장 내 내 비누, 손소독제 등 비치
· 행사장 내 코로나19 대응 안내문 게재
· 참가자 간 밀접 접촉 및 호흡기 전파 가능한 프로그램 제외
· 의심환자 발생 시, 집단행사 소재지 보건소 즉시 신고 및 선별진료소 이송 지원
<지방자치단체(보건소)>
· 공중보건 및 응급상황 대응 계획 수립
· 주최기관 담당자-보건소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수립
· 의심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보고 후 현장 출동, 상황 파악, 집단행사 지속 여부 결정
·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이송 지원 및 접촉자 신상, 연락처 등 확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