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 사업

  • 2020-02-19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 상: 코로나19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 금액: 1일 최대 13만원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
- 제출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 문 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지사(첨부자료 참고 1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