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주 연장하기로 1일 결정했습니다.
- 적용 기간: 2021년 10월 4일(월) 00:00~2021년 10월 17일(일) 24:00
- 적용 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ㆍ도
- 적용 단계
ㆍ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ㆍ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주요 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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