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자동화물품을 수입하는 중견 제조업체에 대해서 관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관세감면대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중견기업 품목신청서류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본회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 중견기업
2. 신청물품: 2016년에 수입(통관)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중
①첨부파일 (참고 1)에 해당되는 물품
②첨부파일 (참고 1)에 품목이 없지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신규물품
3. 제출서류: 공장자동화 물품카드, 공장자동화 물품목록, 해당품목 카달로그
4. 제출기한: 2015.7.10(금)~7.22(수), 이메일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정책본부 이선민 선임연구원(02-3275-2103, smlee@ahp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