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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 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 적용 기간: 2021년 12월 18일(토) 0시 ~ 2022년 1월 2일(일) 24시
-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도
- 주요 조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자료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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