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정보ㆍ통신 시스템 등 보안 및 안전한 정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ㆍ신고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 기업은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내서 주요 내용
ㆍ정보ㆍ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의
ㆍ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 대상자
ㆍ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직무
ㆍ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겸직 제한 대상
ㆍ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자격 요건
ㆍ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요령 등
문 의: 이주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02-3400-2332)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