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7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8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 투자 세제 지원 강화, 고용 증대 세액 공제 금액 한시 상향 및 일몰 연장 등이 골자입니다.
<주요 내용>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 투자 세제 지원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 기술 확대 및 일몰 연장
-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 종료
- 고용 증대 세액 공제 금액 한시 상향 및 일몰 연장
-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적용 요건 강화 및 일몰 연장
- 사업 재편 과세 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사업 재편 기업 세제 지원 일몰 연장
- 중견·중소기업 공장 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연장 등
※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업은 8월 6일까지 중견련 정책팀(pjm@fomek.or.kr)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