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2021-09-03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매출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