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23-02-17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 개선 및 전자심판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3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기업들의 M&A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임원 총수의 1/3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이 경쟁제한 우려 및 상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방안 제출 및 조건부 승인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의 문건 작성송달 및 의결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