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규정
-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연동 약정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90일/1억 원 이하로 규정
-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 조항 규정
③ 연동 관련 위법행위 벌점/탈법행위 등 과태료 부과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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