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2023-08-25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방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유턴기업의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하고,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1백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하는 등 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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