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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 등 카르텔 분야 여덟 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한 정보 교환의 정의, 기준 및 사례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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