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기술 자료 범위 확대, 비밀 유지 계약 의무화 등이,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 자료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
· 기술 자료 요건 완화
·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 상생협력법 개정안
· 기술 자료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의무화
· 기술 유용 행위 정의 마련
·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시 위탁기업 구체적 행위 태양 제시
·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