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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일정 요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을 인하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기준을 1천분의 37에서 1천분의 27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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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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