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은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 절차 및 표시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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