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습니다.
*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됨
이외에도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침상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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