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30일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이 폐기물 이후 단계로 자원순환을 한정해 순환경제 전반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생산·유통·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의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순환경제'는 원료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체제입니다. EU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설정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법률명(자원순환기본법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용어 정의(순환경제 등) 변경
- 폐기물 순환성 제고 위한 폐기물 자원화, 발생량 감축 등 책무 규정
-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 추가
- 제품 생산·수입자 대상 제품 등 순환이용 촉진 사항 의무 설정 및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이하)
- 제품 등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 명칭 변경 및 평가 기준 항목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