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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의 도입
② “表見” 표현의 수정
③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 정비
④ 민법상 추완이행 청구권의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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