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 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 입찰을 확대·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해상풍력) 설치 여건에 따른 설비 투자비 반영,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고려 가중치 대폭 상향 조정
- (풍력 등) 기존 발전 부지 지속 운영·활용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 교체 설비 대상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신설
-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최소화 위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및 온배수열 가중치 제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