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 예규 개정

  • 2022-03-14

국립환경과학원이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 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제외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행정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습니다. 대기 환경 영향, 인체 유해성 등을 검토, 면제 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합니다.

행정 예규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도트리플루오라이드'를 포함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존에 제조·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 공급·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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